(조세금융신문) 기한 내 결정하지 못한 조세볼복 사건이 많아 현재 '90일'까지인 결정기한을 '12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세청 심사(심판)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필요적으로 조세불복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다. 관계기관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결정기한은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조세불복사건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결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 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 757건 중 608건, 조세삼판원은 전체 7,178건 중 2,983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을 넘기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결정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만우 의원은 "이제 납세자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자로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사(심판)청구의 기간이 최대 120일 이내로 제한되고, 부득이하게 연장될 경우 연장사유도 통보되므로 불복신청 후 하염없이 속만 태우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