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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한다

허위 영수증 발급한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도 공개 예정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밝힌 바처럼 올 연말까지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검찰과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판결문을 제공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국세청은 특히 2011년 1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한 적도 있지만 세법 적용 오류 등으로 부과된 경우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명단 공개를 보류했다.  


현재는 제기된 문제점들이 보완된 상태이며, 연말까지는 불성실기부금단체로 선정된 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금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개 대상으로 거론되는 단체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거짓 기부금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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