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경우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지난 8월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서울시의 업무협약으로 이달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별도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9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되면서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정보 등까지 파악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원스톱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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