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금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 체납정보도 제공

금융거래 조회 대상에 은행연합회도 포함…9월부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경우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지난 8월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서울시의 업무협약으로 이달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별도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9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되면서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정보 등까지 파악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원스톱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