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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내정자, 종소세신고 의무 누락 의혹

  • 등록 2015.03.10 11:04:38
임종룡.jpg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의무 누락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 1차관은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다. 

10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로 내정된 후 뒤늦게 지난 2월24일이 돼서야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난 2013년 한 해동안 국무조정실(2759만원)과 농협(2억1710만원), 모교인 연세대(374만원), 자본시장연구원(360만원), NICE(523만원)에서 근로와 용역을 제공하며 총 2억 5726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또한 같은 기간 연금소득으로 1억 3144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는 세 곳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69일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내정자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월 24일 영등포세무서에 기한후신고와 3월 4일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포함해 총 21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세정책 전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정작 본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 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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