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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신한라이프, ‘탕평인사’로 합병 첫발…어떤 시너지 날까?

합병 후 시장점유율 8.1%…업계 4위 수준
초기 조직 안정화 위한 공평 인사도 눈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오는 7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법인 ‘신한라이프’의 임원 등 주요인사가 ‘탕평 인사’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 초대 수장 자리에 오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양사 임직원을 모두 포용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성 사장은 조직 안정을 위해 조기 인사를 단행했고,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으로 사업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 '12:12' 인사 살펴보니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3명, 전무 3명, 상무 18명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눈길이 가는 점은 총 24명의 내정자 중 신한생명 출신이 12명이고, 오렌지라이프 출신이 12명이라는 점이다. 임원을 정확히 반반씩 배정했는데 그간 성 사장이 강조해온 ‘탕평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먼저 이영종 오렌지라이프생명 대표이사가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 부사장으로 내정됐다. 이 대표는 오렌지라이프 출신 인사이나 앞서 신한은행 미래전략부장,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본부장 등을 역임한 신한금융 내 전략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외 곽희필 오렌지라이프FC사업그룹장과 오동현 신한생명 FC사업그룹장은 각각 신한라이프의 FC1 사업그룹 부사장, FC2사업그룹 부사장에 선임됐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오렌지라이프 출신 박영원 전무가, 자산운용그룹장(CIO)은 신한생명 출신 구도현 상무가 맡게됐다. 이렇듯 성 사장은 오랫동안 재무 관련 업무를 맡아온 이들을 회사 핵심 요직인 CFO, CIO자리에 올렸다. 박 전무는 정문국 전 오렌지라이프 대표와 알리안츠생명 때부터 인연이 있는 오렌지라이프 출신 재무통이고, 구 상무는 올해 초 신한생명 자산운용그룹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오렌지라이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신한라이프 출범으로 총 자산이 약 71조원 수준(생보업계 4위)으로 확대되는 점을 생각하면, 재무 관련 경험이 많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출범 초기 조직 안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이번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사장 3인 중 신한 출신을 2인, 전무 3인 모두를 오렌지라이프 출신으로 배분한 것도 직위 균형을 맞춘 격이다.

 

나머지 전무 2인에는 이성태 오렌지라이프 인사팀 전무와 오민 오렌지라이프 소비자보호팀 전무가 내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임원 인사에 앞서 성 사장이 초대 대표로 내정된데다 오렌지라이프가 피인수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신한생명 위주’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성 사장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올해 초부터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탕평 인사’를 펼칠 것임을 예고했고 실제 이뤄냈다.

 

◇ 업계4위 ‘껑충’…TM‧FC 채널 동시 가동 전망

 

합병을 통해 단숨에 생보업계 4위로 올라서게 된 신한라이프는 합병 후 총 자산 규모가 약 72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6위였던 신한생명과 10위였던 오렌지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의 경우도 지난해 각각 4.8%, 3.3%였으므로 단순 계산시 두 숫자를 합치면 8.1%가 된다.

 

현재 생보업계 4위에 올라있는 미래에셋생명의 시장점유율(5.8%)을 웃도는 수치다.

 

실제 신한라이프는 보험판매채널 부문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생명은 전속 텔레마케팅(TM) 조직에 특화됐고, 오렌지라이프는 전속 설계사(FC) 채널에서 주력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신한생명은 순수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했고, 오렌지라이프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만큼 향후 신한라이프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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