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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교통 과태료 9천억' 진화된 징수법으로 받아낸다

경찰청 "징수 가능한 과태료, 새롭고 다양한 징수방법 도입해 수납률 제고 계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마다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경찰청이 획기적인 과태료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과태료에 대해 새로운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도입, 수납률을 제고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실을 반영한 신규 징수방법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부터 과태료 완납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방안, 과태료 체납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납부 안내문을 개인 모바일로 전송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는 8천97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경찰은 누적 과태료 수납률을 기존 84%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결손기준을 재정립해 불법 차량 등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과태료는 불납결손(징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손기준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어 연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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