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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76%가 지연공시…조기 수정시 과태료 삭감

공정위, 상반기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ESG경영 공시항목도 발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목적이 기업 처벌이 아니라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시정에 나설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항목을 평가할 때 공정위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의 공정위 공시는 로데이터(미가공 원자료)로 돼 있어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공시에 숨어 있는 지배구조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보고 평가기관의 가독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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