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천249억3천만원으로 결정,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잠정치 2천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났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천969만6천605달러(약 8조5천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천240만3천284달러(약 8조1천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천280만3천321달러(약 3천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약 53억8천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외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지적했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등 3개사에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등으로 3사가 연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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