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부사장 A(63)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6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아들여진 보석 허가를 유지하면서 이날 A씨를 법정에서 재구속하진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돈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액도 2억원에 가까운 큰돈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도 6천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받은 금액 중 절반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고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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