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상속받을 시 종전 법령 기준으로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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