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위가 중흥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 승인을 승인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기업결합’ 승인을 허가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주식 비율은 중흥토건 40.60%, 중흥건설 10.15%를 취득했다. 주식 규모는 총 2조670억원이다.
이번 결합 이후 중흥‧대우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시장 점유율은 3.99%다.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기존 건설계열 점유율 순위는 삼성물산이 래미안을 필두로 8.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현대건설 8.12% ▲GS건설 4.02% ▲포스코건설 3.72% ▲대우건설 3.18%이다. 기존 중흥건설의 시장점유율은 0.81%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중흥‧대우건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 시장의 점유율도 미미한 수준이다. 중흥‧대우건설의 결합은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 시장에서 점유율율은 2.02%로 업계 8위 수준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개발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신탁(9.45%) ▲하나자산신탁(5.72%) ▲한국자산신탁(5.43%) ▲무궁화신탁(5.31%) ▲코리아신탁(3.94%) ▲우리자산신탁(3.37%) ▲케이비부동산신탁(3.30%) 등이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기업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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