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이 1.5조원 상당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4천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징수결정액 1조7천952억원의 81.5%로,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7년 9천126억원, 2018년 9천510억원, 2019년 8천748억원에 이어 2020년 1조2천87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징수율도 2017년 69.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 설정,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 및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기법도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처분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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