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례, 건설안전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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