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키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짓고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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