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도되자 사용하던 PC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옆에 붙어 있는 토지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특히 매도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철역 역사와 노선에 대한 정보는 계속 변경됐으며, 부동산 매수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부동산 매도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박씨에게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대출을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38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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