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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당첨 위해 위장이혼·위장전입도 불사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전입, 청약 통장 매매 등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과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A씨 부부와 자녀 3명은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등 실익이 있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모두 신혼부부인데,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불법전매로 인한 사기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을 보유한 G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H씨에게 1억2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이 사실을 모르는 I씨에게 다시 3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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