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네이버 본사(사진 왼쪽)와 쿠팡 본사 전경 </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DB]](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8/art_16576504056993_503431.png)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 등 법 위반 수위를 넘나드는 대형 플랫폼의 광고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과장·기만 광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월 10억원을 쓰면 1천만원이 적립된다는 건가",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월 이용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적립 한도에 관한 내용은 '유의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민원도 있는데,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한 가족·친구, 해지 회원도 모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 지난달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천900원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신고를 토대로 네이버 멤버십 관련 광고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인지, 단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서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가격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쿠팡이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회원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와우회원용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같은 상품을 기존 와우회원이 사려고 하면 일반 회원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경위와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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