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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국경 감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상으로 마약·총포 등을 밀반입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20일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선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의 위치 정보와 해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군·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자체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국경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은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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