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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도심 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1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공개
재초환 개선안·안전진단 규제 완화안 '주목'…'반지하 대책'도 담길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전 정부의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 중심 공급 계획이 아닌 수요 밀집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과 함께, 민간 부문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담겼다는 전언이다.

 

특히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덜기 위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현재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 같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이 이날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될 전망이다. '반지하 대책'에는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긴급지원대책과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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