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회가 빠르면 오는 16일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디지털(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합종연횡’으로 정리해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로 입법을 완성하는 데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디지털(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업자와 투자자, 규제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초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간 심의가 녹록치 않았지만, 큰 쟁점 없이 국회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첫 임시국회 중인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를 앞 순서에 배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 1030분에 시작하는 법안 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디지털자산 법률을 심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날 오전 내에 법안에 합의를 할 준비를 마친다는 의미”라며 높은 합의 가능성을 점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다른 약 10개 법안들이 이합집산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가 낸 대표 법안들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 규제와 거의 비슷하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시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고유자산을 분리해 관리기관에 신탁해 관리하고 지불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두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아 강하게 입법 심의를 촉구해온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13일 “국회가 ‘입법 부작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16일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시작,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40여개 법안 중에서 2번째로 심의 순서를 정했으니, 합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DA는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법안 자체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한 만큼 무리없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KDA는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 내용이 주로 시장규제에 초점을 맞춘만큼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입법이 올해에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성후 회장은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올해 정기국회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부칙 2∼4항에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생태계 확장 등 산업육성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 대선공약에 명시됐던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개념 산업육성 방안‘을 올해 추가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A는 또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대책 ▲제도권 진입으로 업계 양성화 진입 ▲대중소 고른 제도권 인입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탄탄한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대체불가능토큰(NFT) 포함 여부 ▲스테이블코인 문제 ▲법령이 미비했던 당시 성장한 기존 사업자들의 문제 등을 국회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A는 지난 2020년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를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다. 2023년 1월 현재 코어닥스와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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