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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통한 B2C 수출컨설팅’ 광주권에도 확대시행

작년 경인권, 부산권에 이어 릴레이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작년 경인권과 부산권에서 개최했던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수출컨설팅을 광주권에서도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광주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는 관세청이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지난해 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작년 11월에는 부산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무역금융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서 간편(전자) 발급 제도 등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K-푸드가 건강한 먹거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수산물 식품 가공기업이  수출전략을 수립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을 ▲3개 수출지원기관(광주전남지역 중기청, 우정청,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e-마켓 플레이스 입점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 입점 및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중기청과 우정청,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수출판매를 위한 필요한 절차와 마케팅, 물류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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