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7일 쿠팡(대표이사 강한승)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협약에는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에 보내면, 관세청이 이를 활용해 사전검증 등 신속통관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량은 2018년 3227만 건‧27.7억불, 2019년 4299만 건‧31.5억불, 2020년 6358만 건‧37.6억불 규모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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