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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우즈베키스탄, 한·타지키스탄 대면 관세청장회의 개최

신북방 국가와 관세분야 협력 강화 및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9월 16일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Risk-management) 시스템 구축 사업이란 타지키스탄 세관 현대화 목적의 양국 간 협력 사업이다. 관세청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해외 수출된 사례 중 하나다.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며, 예산은 관세청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약 420만 달러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두 차례의 관세청장회의는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 의미와 함께 20년 초반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 관세청장회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개최를 지속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관세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13일 개최됐던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추진,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측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이 중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논의는 지난 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 및 양국 간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해나가자는 것으로 논의됐다.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는 향후 관세청의 국제철도운송 활성화 연구․검토를 위해 유라시아 지역 국제철도운송의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국제철도화물 통관 역량을 우리나라와 공유하자는 것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월 열린 우리나라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의 상대국으로서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와 같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 및 제2차 관세청장 회의 

 

 

우즈베키스탄 동쪽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최근 관세당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올해 1월에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되어 향후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지키스탄에 의한 초청 방문에서, 임 청장은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후 열린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년 1월에 시작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으로 선진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및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더불어, 양 관세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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