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단짠단짠 뉴스

[TB이야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합당한 조건 8가지 공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오늘 열한 번째 이야기! ‘정신 차리면 내 발로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최근 조용한 사직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받은 만큼만 일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이 되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면!

첫 째! 이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둘 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셋 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금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단,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곧 출산이라서 재취업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자리가 더 많이 나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택스베어의 이야기!

열한 번째! ‘정신 차리면 내 발로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