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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교수 “공공개발 3법 개정 해야…지방 자립 개발 토대 마련”

공공주택 재원 확대…지방 다양‧자율성 특성화 반영될 수 있어야
국토부 인허가 내주고 LH 사업시행…지방 개발 80%가 'LH'
인허가 독점구조 해소 시급, 광역단체‧지방공사 독자권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은 선진화된 국가에서 보편적인 추세"라며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개발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훨씬 똑똑해진 민간부문,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잘아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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