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상품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근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이때 받은 답변은 ‘납입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였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품 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23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A씨와 같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 민원의 15%(89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상품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인데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 모두 계약자 책임이며,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바뀐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투자되므로 납입 모험료보다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변액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합성 진단’ 등을 대리로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합성 진단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진단 결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이중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하다.
아울러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인데,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이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변액보험은 경기 변동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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