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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감사인지정 조치

회계감사기준 위반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하는 한편,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인에 각각 과징금 2천만원과 1천2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른 지적사항은 과거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문제로 이미 2020년도에 손실로 반영됐다"면서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주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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