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외과 면세수입은 3억4700만원, 수의업은 1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성형외과, 수의업은 치과, 피부비뇨기과와 더불어 주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서 발생한다. 비급여 미용, 애견 치료, 치아 미백 등은 모두 과세매출이다. 따라서 위의 매출은 기본매출이며 실제 매출은 월등히 크다.
의사 개인소득은 위의 사업장 매출에서 인건비, 경비를 빼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득 1위는 의료 종사자였다.
의료 종사자 개인 1인당 평균소득은 2억6900만원인 반면 공인회계사는 1억1800만원, 변호사 1억1500만원으로 후순위들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변리사는 9300만원, 세무사는 8100만원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실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문직 사업소득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차명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매출, 현금매출 누락 등 편법이 발생하기 쉽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탈세를 잡으려 하지만, 매년 소득적출률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점을 볼 때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의사들의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의사들은 개업할 때도 유리한 위치에 속한다.
의료업 사업장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익이고, 병원 하나 들어오면 약국도 하나 보너스처럼 들어온다.
의사들은 을이 아니려 역으로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등 여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월세는 물론 사업장을 청산하고 나갈 때도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필요비, 유익비 청구).
한편,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병상 30개 미만은 의원, 병상 30~100개 미만은 병원, 100~300개 이하는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 7개), 300개 이상이면 필수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운영해야 하며, 그 이상 병상 규모에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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