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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집단휴진 행정처분 강행…휴진 의료기관 14.9%에 그쳐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로 병원 손실 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약 4%였다.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이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지만 앞선 의협 집단행동과 비교했을 땐 응집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참석자가 4만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5천∼1만2천명 수준이라는 경찰 추산치와는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고, 울산(8.3%), 광주(8.4%), 경남(8.5)이 한 자릿수였다. 반면에 대전은 22.9%로 가장 높았고 세종(19.0%), 강원(18.8%), 경기(17.3%) 순으로 많이 휴진했다.

 

서울은 16.6%로 집계됐으며 부산 11.9%, 대구 13.8%, 인천 14.5%, 충북 12.1%, 충남 11.7%. 전북 15.2% 경북 14.2%. 제주 13.4% 등이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 A씨는 이날 예정되어있던 9시 진료예약에 차질 없이 진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휴진으로 인해 평소보다 빨리 8시 5분경에 와 있었는데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날 병원 한쪽에선 60대 환자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환자을 돌보지 않고 휴진하는게 말이 되냐"라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큰 혼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휴진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는 일부 의원들도 있었으나 환자들이 혼란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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