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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금 200만원…공사가 대납한 것 아냐"

석유공사 검증 부족·대납 의혹에 반박…"착오로 인한 소액 체납 확인"
산업부 "액트지오, 실수로 법인 등록 대금 미납…체납 기간에도 정상 활동"
석유공사, 액트지오에 자문용역·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129만달러 집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동해 가스전 탐사 분석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는 1천650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천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액트지오가 2019년부터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 분석을 맡긴 상대의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권에선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 텍사스 주정부에 매년 50달러를 내야 한다. 주정부법상 매출액이 247만달러를 넘는 회사는 마진의 0.375%(유통 기업) 또는 0.75%(비유통 기업)를 영업세로 내야지만, 액트지오는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인의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만 매년 50달러씩 내면 된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2017년 창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했고, 실수로 2019·2021·2022년에 50달러씩 150달러를 체납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이를 2023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합해 총 1천6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지난해 2월 계약할 당시에는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법인격은 유지한 채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 기간에도 매년 법인 관련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발행했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인 관련 보고서를 계속 발행해 왔다는 것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에 관한 액트지오 자문 용역대금과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129만달러를 집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집행 계획으로 잡아놓은 160만달러보다 실제 집행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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