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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단지 부과 예상…가구당 평균 1억원

국토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보완장치 마련해야"
"신생아대출로 집값 오른 것 아냐"…국토위 전체회의 출석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빠른시일 내 재입찰 공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고 묻자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 추진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힘 김정재 의원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악용돼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보증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예전에는 자기 돈을 갖고 보증금을 냈는데 지금은 액수가 커져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찰을 거듭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사 금액이 큰 공사여서 경쟁입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문도 받고 내부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어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추정 공사비 10조5천억원의 초대형 공사지만 공기가 5년으로 짧다. 박 장관은 2029년 개항 목표가 흔들림 없느냐는 질의에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 방안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는 올해 11월 이후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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