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입출금뿐만 아니라 연체·대출 등 각종 거래 정보에 대해 무료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로 이상 거래 내역을 소비자가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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