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벌여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93건)보다 48건이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이밖에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와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부정 사례도 있었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형 상품권(102건), 카드형(27건), 모바일형(12건) 순을 부정 유통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현장 계도(66건), 등록취소(55건), 부당이득 환수(32건), 과태료 부과(9건) 등 총 169건의 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고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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