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출입은행이 조성·투자한 탄소펀드가 탄소배출권(CERs)에 28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말 원금포함 고작 3천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99.9%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지적한 탄소펀드의 부실투자가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따져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는 지난 2009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 앞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의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준 직후 조성된 펀드다.
3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펀드는 지난해 12월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금액 280억원 중 고작 3천만원을 회수했다. 수익률은 –99.9%다. 탄소펀드는 수은을 포함한 정부유관기관과 일반법인이 1,129억원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이나, 출자규모는 437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투자자금은 356억원 가량이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자금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따라서 나머지 투자처에서 수익을 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거의 희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탄소펀드의 투자기간은 2013년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존속기간만이 남아 있다. 추가로 투자를 집행해 수익을 제고할 방안도 없어 탄소펀드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탄소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수출입은행과의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투자약정총액의 50%이상을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펀드 핵심 운용인력이 다른 펀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두가지 약정을 모두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보수로 16억원을 받아갔다.
박원석 의원은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는 손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운용사를 포함해 펀드의 조성 및 운용 전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협약을 위반한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기관의 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 운용사를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공적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자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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