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대출사기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과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37만9,689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이 18만3,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사기 10만4,571건, ▲피싱사기 3만8,160건, ▲불법대부광고 1만9,442건, ▲채권추심 1만3,881건, ▲고금리1만126건, ▲불법중개수수료 5,831건, ▲미등록대부 3,563건, ▲유사수신 553건 순이었다. 즉 단순제도상담을 제외하면, 실제‘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5년 8월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2만2,537건에서 2014년 3만3,140건으로 1만603건(약47%⇧)하였으며,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1,900만원에서 2014년 798억3,500만원으로 437억1,600만원(약121%⇧)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들어서도 1월~8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6,327건에 피해금액만도 243억9,400만원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 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접수는 2013년 3,967건⇨2014년 7,103건⇨2015년 8월까지 2만746건으로 3년간 매년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 들어서는 8개월만에 전년대비 약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단속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 및 대출사기의 원천인 불법대부광고 관련 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4년 2월 6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신속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운용 절차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을 경유하여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 통신사가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2월 ‘신속이용정지제도’도입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실행 건수는 1년 6개월만에 총1만7,259건이나 되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2015년 불법사금융 홍보예산은 2억5,1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2억8,000만원 대비 290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며, 금년 들어 8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예산은 피해자 언론인터뷰에 소요된 1백만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인력 역시 부족하여 신고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인력은 11명이며, 일평균 상담시간은 3시간 55분으로 他기관 대비 상담시간이 다소 많은 편이다.
실제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경우 상담직원 393명에 일평균 상담시간은 3시간 34분이며, 우리은행 콜센터의 경우에도 상담직원 780명에 일평균 상담시간이 3시간 30분으로‘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상담인력과 상담시간이 많은 편이다.
김정훈 의원은“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피해상담을 위해 △상담인력 보강과 △보이스피싱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원과 피해자 및 은행 3자간 실시간 통화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3자간 실시간 통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훈 의원은“불법사금융(사채) 이용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의 접점에 있는 신용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서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허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유관기관간 공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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