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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 상반기 보이스 피싱‧파밍 금융사기 피해 급증…피해액 1,124억 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상반기에만 보이스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액 1,124억 원, 피해건수 17,245건에 달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금융사기 피해건수 17,245건에 피해액은 1,124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1,637억원의 절반(68.7%)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20,536건의 금융사기는 2014년 32,568건으로 59% 증가했고, 315억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1,637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93,704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704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은 작년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란 이후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FDS시스템(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FDS시스템을 활용한 이상거래 적발내역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상거래 예방금액 230억원, 대응건수 260만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어 우리은행 예방금액 180억, 대응건수 200만 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FDS시스템 구축은행 전체로 보면 530억원의 예방금액과 800만건의 대응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피싱-파밍 사기를 시도하는 사기범들의 수법을 감안할 때 금융권 간 이상거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더욱 효과적인 피싱-파밍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FDS구축 금융기관간 이상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FDS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아직 FDS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17개 시중은행 중 단 2곳)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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