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은행 사고예방위해 준법감시인 지위‧권한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고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7월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모범규준은 향후 1년 간 행정지도로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은행 내부통제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지위가 낮고 과도한 겸직,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2년의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

또 그동안은 사소한 제재 이력만 있어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의 제재가 아니면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보완한 만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율시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