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고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7월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모범규준은 향후 1년 간 행정지도로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은행 내부통제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지위가 낮고 과도한 겸직,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2년의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
또 그동안은 사소한 제재 이력만 있어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의 제재가 아니면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보완한 만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율시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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