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 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과 대출기록 삭제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7대 금융협회, 주택금융공사 등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규모 적정성 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제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다.
철회권 대상은 보험계약대출과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으로,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청약 철회권 도입실익이 적어 제외됐다.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철회 후 원금과 해당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나 한도약정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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