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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인으로 줄인다

오는 25일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함께 회칙개정안 및 임원의 보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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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