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397822631_491e3f.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숲이 광고를 수주하고 자사 스트리머(개인 방송 진행자)를 섭외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광고 수주 받은 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은 것과 관련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했다.
숲은 광고주에게 광고를 수주한 후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를 광고 용역 수행자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광고 사업을 이어 왔다. 이때 광고비의 약 90%는 광고를 제작 및 수행하는 스트리머에게 지급하고 숲은 중개 수수료만 챙겼다.
현재 금감원은 광고를 수주받은 금액에서 스트리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숲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리머에게 지급하는 광고비까지 자사 매출에 포함시켜 분식회계를 하려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20년~2024년 3분기까지의 매출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기간 문제가 되는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은 2020년 20억원, 2021년 120억원, 2022년 270억원, 2023년 40억원, 2024년 1~3분기 누적 110억원이다.
분식 회계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관건은 숲이 고의로 회계를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판인 것인지다. 만약 고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 경영진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공개(IPO)나 투자 유치 등 매출을 부풀린 동기가 전혀 없으나, 진행중인 금감원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숲이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는 내용은 지난해 순액으로 봐야 할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중징계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와 유사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총액법으로 매출을 인식했고 해당 기간 외부감사인이던 삼일, 삼정, 한영회계법인도 총액범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용인했다고 해서 매출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고 당시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도 6억924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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