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카카오뱅크와 K-뱅크, I-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1개 사가 주주로 참여했고 K-뱅크에는 KT와 우리은행 등 20개사가, I-뱅크에는 인터파크와 SK텔레콤 등 15개 업체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감독원 심사와 다음 달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대 2곳을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천 점에 이르는 심사 배점 가운데 사업 계획에 700점을 배분했으며, 특히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 요건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후 금감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맡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모두 끝나면 금융위가 연말께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후보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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