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 펀드에 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스테이킹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 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자산을 완전히 직접 통제해야 하며,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들인 시스템 오류나 해킹 사고 발생 시 대응책 및 검증자가 비활성화되는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소 예치 기간과 각종 수수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업무 수행 계획 등도 상세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
한편 홍콩은 이번 정책 변화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2023년 리테일 개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피해 예방 목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킨 상태이며 미국 역시 ETF 상품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각국 당국의 입장 변화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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