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자본법상 증권은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된다. 비상장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신탁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또 제정안은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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