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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이마트 차명주식 조세포탈 사용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가능

법개정 전 차명주식도 조세포탈에 사용되었다면 ‘탈법행위 목적’으로 처벌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운용의혹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마트 차명주식이 조세포탈에 사용되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3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월 27일자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개정 금융실명법의 적용 여부는 해당 차명주식이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생성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의 경우 해당 차명주식이 개정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포탈에 사용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개정 금융실명법에 의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법위반 및 처벌 여부는, 이번에 확인된 ‘비실명전환 차명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명목으로 과세했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발견된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이 2006년 최초 적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차명으로 유지⋅관리되어 왔다면,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4년에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면탈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조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병과 가능)까지 두었다.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어서 금융실명법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들었다면, 개정법은 차명소유주와 명의대여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된 것이다.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항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밝혀냈다는 것은 해당 주식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해당 차명주식을 통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이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 목적이라면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이 개정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사⋅제재해야 하는 금융감독당국이 국세청의 정보제공 없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공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이 개인의 세무정보라는 이유로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은 이마트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은 당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나, 2013년 FIU법 개정으로 사실상 업무수행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정보접근이 가능해졌다”며 “국세청이 자료를 독점하는 것은 FIU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개정 당시 제기된 우려 중 하나가, 국세청이 FIU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게 된 반면 자신의 과세정보는 폐쇄적으로 독점한다면 그 막강한 권한을 오남용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례를 보건대 당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확인한 위법사항을 오로지 과세자료로만 활용하고 금융위⋅검찰⋅감사원 등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해당 행위가 다른 법령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금감원은 조속히 국세청에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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