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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창업 5년이내 기업 연대보증 면제…정책보증 40년만에 대개편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구축…창업·초기기업 지원 대폭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가 40년 만에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정책보증 제도를 대개편하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은 전면 면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풀(pool)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창의 혁신 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증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기, 성장 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특히 신·기보의 창업지원을 기존 14조 3000억원→17조 6000억원으로 3조 3000억원 확대한다.

이로써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0.8% → 2019년 26.7%로 상향된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불편 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한다.

이를 위해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고,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 적용한다.

또한 사전에 (창업)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예: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사용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완전 폐지된다.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말 기준 1400개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보며, 향후 약 4만개 내외 기업이 보증잔액 약 17조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혁신·기술형 창업기업일수록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 창업·성장초기 기업은 높은 리스크로 보증외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 → 20%로 완화된다.

‘투자옵션부 보증’의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신보추가)하고 투자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성장성을 보아가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후 3년내 기업, 보증후 3년내 옵션행사에서 창업후 5 년내 기업, 보증 후 5년내 옵션 행사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신보나 기보 단독 시 보다 벤처캐피탈, 엔젤머니 등을 통해 투자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 제공하는 ‘위탁보증’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창업/성장/위탁/안정)이 제공되는 등 보증시스템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이 구축되고,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 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안정보증으로 고용불안정 등 어려움 발생시에도 보증이 든든한 시장 안전판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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