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검찰이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온 회계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기업회계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금융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인 감사대상 회사의 영업 실적을 알아낸 후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식 및 선물 거래로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가운데 직접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약 1억원 이상을 챙긴 삼일회계법인 소속 29살 이 모씨와 30살 배 모씨 등 회계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당이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29살 장 모씨 등 4명의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 7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 씨 등 6명의 회계사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제일기획 등 31개 주요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파악한 뒤, 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다음카카오·한샘·대상·제일기획·이마트 등 14개 기업의 주식 등을 사고팔아 6억 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에 적발된 32명 회계사의 소속은 삼일회계법인이 26명, 삼정은 4명, 안진은 2명으로, 10명은 특정 대학교 동문이었다. 이들은 공모 과정에서 ‘너 말 맞다나 회계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가지는 유일한 장점이 회사 숫자를 좀 빨리 본단건데, 이렇게 돈 넣는게 답인 듯’이라는 대화까지 주고받고, 앞으로 주식 관련 얘기는 대화를 삭제해 안전한 독일산 모바일 메신저인‘텔레그램’을 이용하자“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회계사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하거나 감사정보를 누설한 전문가 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엄단하고,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금융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찬석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이번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심각한 직업 윤리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주식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상무보 이상에서 모든 전문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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