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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임부회장 임기 놓고 논란…표결 통해 통과

"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 2년은 옳지 않다" 지적 많아

(조세금융신문) 25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경교수 부회장이 보고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원경희 부회장이 보고한 임원의 보수안과 상근부회장을 1인으로 줄이고 대신 선임직 부회장 1인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회칙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신설되는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정구정 회장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회장에 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그에 대한 오해 없이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들이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전진관 세무사는 “세무사회장의 노고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근부회장 2인을 1인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선임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자칫 후임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현행 회장의 임기와 같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역시 “과거 선출직 부회장을 없애면서 부칙으로 부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한 적이 있다”면서 “정구정 회장이 임명한 선임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전진관 세무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김홍일 세무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부회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닌 만큼 회장을 믿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구정 회장이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안대로 결정할지 아닌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한 세무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정안이 나온 만큼 투표에 부쳐서 의결해야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회의 진행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진관 세무사도 “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세무사회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의사를 밝힐 기회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정 회장은 “부회장 제도는 그 취지가 집행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회원들을 대표하는 이사회 등에서 논의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회원들 중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는게 맞지 자신이 설득하면서 박수를 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심지어 본회 집행부에서 제기한 원안과 수정안을 주장하는 이들간에 감정적인 대립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정 회장이 “현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도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여 표결에 부쳐 기립투표로 결정키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표결 결과 회칙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는 재석 759명 중 찬성 517명, 반대 96명, 기권 14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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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선임부회장 선출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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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선임 부회장의 임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기립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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