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26일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상호저축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7개 협회가 주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이 법령상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에 의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 절차를 준수하며 옴부즈만, 사후평가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사조치 등 상벌규정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부터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개혁 상시화 등을 추진했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여전히 당국 실무자가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현장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식절차 없이 실무자가 금융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지도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실무자와의 사전협의 후 동의를 받은 후에만 금융위에 접수할 수 있는 관행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금융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규제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며 "구두적으로 행해지던 행정지도에 관해서는 공문전결 직위를 팀장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정기적 내부통제 점검시 부서장 책임으로 이중점검 등 금융감독원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박홍석 금융감독원 법무실장은 "대외 공문은 부서장 이상이 결제하도록 하고 해당 공문에 행정지도 의무가 있는 경우 법무실의 사전 검토 후 시행하도록 지도하겠다"며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되고 사후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당국의 역할변화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림자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성하고 자체적으로 규제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법제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대규 금융위원회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위원은 "수십년간 그림자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당국이 스스로를 구속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에서도 인사조치 등 통제장치를 많이 두고 있어금융규제 운영 규정의 실효성이 커지겠지만 더 강하게 작동하려면 운영규정을 법령으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장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장치를 스스로 만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규제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비법령 규제이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법령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한번 더 재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다음달 2일 제정위원회의 3차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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