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절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5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관행 선진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시행 초기 영업점 창구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진 원장은 "다음주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부채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담보 위주로 이뤄졌던 대출을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 2일부터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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