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발의된 ‘비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만세 도입은 자칫 저소득층의 가난을 부추겨 더 심각한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의 경우 도입 1년만에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다”며 비만세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11년 10월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Junk Food)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면서 포화지방이 2.3%이상 포함된 감자칩, 핫도그 등에 비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행 1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반발이 많았다.
실제 덴마크 국민들의 생활 역시 비판적이었다.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시행되는 1년 동안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했다.
또한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가 줄지도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 내 모든 정치세력들은 “비만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며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같은 해 11월 비만세 폐지를 발표했다. 당시 덴마크식품농수산부장관이었던 마테 지헤스코(Mette Gjerskov)는 비만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비만세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도입해왔던 제도 중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것 중 하나였다“면서 ”이제 우리는 비만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공 보건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비만세, 담뱃세, 주세 등 ‘죄악세(Sin Tax)’ 옹호세력은 ‘죄악세가 저 소득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덴마크 사례를 통해 오히려 연간 4.7%의 인플레이션 유발, 0.8%의 실질임금 감소, 1300개의 일자리 상실 효과만 발생시켰다”며 “죄악세는 특히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리는 만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비만세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비만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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